한덕수 총리 "흉악범죄 '가석방없는 종신형' 도입…사법입원제도 검토"

세종=최민경 기자 2023. 8.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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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난동과 같은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으로 사형제를 대체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한다.

그는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서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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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난동과 같은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으로 사형제를 대체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한다. 타인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서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연안 교통은 260여 개 섬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도서 지역 관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수요가 적고 불안정해 연안 교통이 산업으로 공고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안 교통이 단순히 섬 주민의 이동 수단을 넘어서 해양관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 교통 사업자의 자생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여건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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