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밧줄 폭행에 ‘낑’소리도 못내던 강아지…자유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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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주인으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 당한 강아지 '둥이'가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건 발생 5일 후인 지난 13일자로 소유권 포기각서 작성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둥이는 정밀검사와 체력보충을 통해 회복기간을 거칠예정이며, 둥이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평생 행복하게 해줄 새로운 가족을 찾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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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북 구미에서 주인으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 당한 강아지 '둥이'가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건 발생 5일 후인 지난 13일자로 소유권 포기각서 작성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둥이는 정밀검사와 체력보충을 통해 회복기간을 거칠예정이며, 둥이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평생 행복하게 해줄 새로운 가족을 찾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구조 이후 둥이는 심리적·정신적으로 불안해 했고, 특정 제스처에 매우 겁을 먹고 드러눕는 (행동을 보이는) 등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았다"며 "앞으로도 둥이를 위한, 둥이를 위해, 둥이를 향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만 "이번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한 일부가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 살인협박 등 보복성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가해자는 포기 각서를 쓰고 매우 깊게 반성하고 있고 추후에도 반려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진정한 동물복지실천가 공존을 위해 협박과 보복 등은 지양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둥이 학대 사건은 지난 8일 협회 공식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사건 당일 오후 10시쯤 둥이의 견주는 구미시 봉곡동 길거리에서 둥이를 목줄로 추정되는 굵은 밧줄로 수차례 내리쳤고, 학대 당하던 둥이는 바닥에 엎어져 얻어맞으면서도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협회는 제보자로부터 학대 영상을 받아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한 뒤 SNS에 게재했고, 당일 밤 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9일 새벽 둥이를 피학대동물로 판단하고 긴급 격리 조치했다.
가해자는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동물에게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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