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위사업청 압수수색…미니 이지스함 입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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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17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위사업청 KDDX 담당 부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 씨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보안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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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17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위사업청 KDDX 담당 부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 씨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보안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현대중공업은 규정 삭제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규정을) 삭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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