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예상했었다"...'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서 오토바이 사고 낸뒤 현장 떠난 혐의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습니다.
그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면 심사받겠다…비회기에 청구하라″
- ″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으로 분리″
- 송혜교X서경덕, 광복절 맞아 하와이 내 한국 독립운동 안내서 1만부 기증
-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유죄
- ″길고양인줄 알았다″...가사도우미가 반려묘 '피범벅' 되도록 폭행
- 노사연 자매, 윤 대통령 부친 빈소 찾았다…유일한 연예계 인사
- 배구 이재영 ″학폭 의혹, 사과해줬더니 1억 요구″…2년 만에 해명
- ″여동생 치마 들어올리고 엉덩이를″...일본서 '또' 터진 성추행 피해
- '유퀴즈' 제작진, LG 트윈스 비하 논란에 사과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 ″이 우유, 마시지 마세요″ 식약처, 세종우유 판매 중단·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