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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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오늘(17일) 오전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 민법 217조 등에 의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지만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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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오늘(17일) 오전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 민법 217조 등에 의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지만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의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원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보고자 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유감스럽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런던의정서 등 국제 협약은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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