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日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국제재판 관할권 없어”
2년 4개월동안 7차례에 걸쳐 변론
시민단체 “도쿄전력 논리 수용, 항소할 것”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인 부산시민단체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측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소송 청구의 다른 근거로 민법 217조도 내세웠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부산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4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22일부터 해당 소송을 진행해왔다.
선고 직후 시민단체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산지법은 투기금지 기각 판결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세계정의를 저버렸다”며 “이번 선고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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