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적극행정 통한 규제개선 신규사례 3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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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3건의 행정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신규사례 3건은 ▲신용불량자 전락 위기의 전세사기 피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연장 제도 개선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버스 '나래버스' 운영 ▲관외옥외광고사업장 이전 등록 수수료 면제 조례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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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3건의 행정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신규사례 3건은 ▲신용불량자 전락 위기의 전세사기 피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연장 제도 개선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버스 ‘나래버스’ 운영 ▲관외옥외광고사업장 이전 등록 수수료 면제 조례 개선이다.
전세사기 피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연장 제도 개선의 경우 이전에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자가 전세사기 등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봤을 때 조례상 연장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연장이 불가능했다. 이에 시는 조례 해석 방향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 의견 청취 및 사전컨설팅 감사로 근거를 마련해 협약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조례 개정 없이 협약서 개정으로 전세피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연장제도를 마련했다.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버스 '나래버스' 운영은 휠체어 이용자 등 중증 장애인의 시티투어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근거 법령과 다른 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확보,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부산 장애인 시티투어 노선버스를 신설하고 장애인 체감형 복지 실현 및 장애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썼다.
형평성에 어긋나던 관외옥외광고사업장 이전 등록 수수료 면제 조례 개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중 관할 구역 밖에서 주소를 변경 등록해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른 시·도 및 구·군 간 옥외광고사업 주소 변경등록 사업자에 대해 형평성을 실현했다.
부산시 심재민 기획관은 "상반기에 이어 기업·주민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체감이 높은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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