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우크라 불법 참전, 여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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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관련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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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관련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으며, 부상을 입고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그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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