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전동 킥보드 탄 현직 경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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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9시쯤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서 전동 킥보드를 몰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A 순경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순경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A 순경의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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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9시쯤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서 전동 킥보드를 몰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A 순경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또 A 순경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도로교통법상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역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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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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