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소송' 1심 패소…"LSG에 182억 지급해야"

박현준 기자 2023. 8. 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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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가 제기한 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LSG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약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 온 LSG와 계약을 종료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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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된 LSG 대금청구소송 1심 승소
아시아나 742억원 반소도 기각키로 결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현준 기자 =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가 제기한 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LSG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LSG 측에 182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낸 742억원 규모의 반소(맞소송)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합쳐 아시아나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약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 온 LSG와 계약을 종료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계약을 맺었다. 업체 교체에 대해 박삼구 당시 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계약 조건이 LSG보다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LSG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며 불공정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미지금 기내식 공급 대금 등을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LSG는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계약을 이유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했지만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내식 대란 사태'를 겪기도 했다. 당초 GGK는 아시아나항공 측에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GGK가 짓고 있던 기내식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석 달간 샤프도앤코로부터 기내식을 단기간 납품 받기로 했지만 샤프도앤코의 기내식 생산능력이 아시아나항공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해 공급 차질이 벌어졌다. 사태를 정상화 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트 게이트 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그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 은폐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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