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주민세 149만여건 461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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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23년 정기분 주민세로 총 149만여건, 461억원을 부과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건, 155억원(지방교육세 31억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19만여건, 306억원(지방교육세 37억원 포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삶의 질 향상·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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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세금 공제 혜택
지난달 1일 과세기준일~현재 개인분은 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미성년자와 세대주의 직계 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소분은 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완화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기준)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한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 기한 내 납부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 상의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버 지방세청 또는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삶의 질 향상·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시민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위택스 또는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ARS, 은행(ATM,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향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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