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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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은 오늘(17일) 오전,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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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은 오늘(17일) 오전,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에 따라 여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한 건,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뺑소니 혐의에 대해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이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후 이 씨는 취재진에게 “(선고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 우크라이나에 간 거에 대해 다 인정하고 사과했다”면서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활동하다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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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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