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로 12억 피해‥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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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 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한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자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11시 40분쯤부터 10분 동안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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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 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한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자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11시 40분쯤부터 10분 동안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점포 70곳이 불에 탔고 12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과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실형을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2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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