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로 12억 피해‥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김현지 local@mbc.co.kr 2023. 8. 17.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 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한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자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11시 40분쯤부터 10분 동안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 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한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자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11시 40분쯤부터 10분 동안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점포 70곳이 불에 탔고 12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과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실형을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251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