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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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환경단체) 청구를 각하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피고 측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큰 문제를 주지 않으며, 환경단체는 국내가 아닌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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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환경단체) 청구를 각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런던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약에 명시된 투기 가능 물질에 원전 오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큰 문제를 주지 않으며, 환경단체는 국내가 아닌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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