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수업 중 '몰폰' 금지.. 교권 침해 물리적 제지 허용

제주방송 김재연 2023. 8. 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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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물리적 제지가 허용됩니다.

과도하게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학생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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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
의도적인 방해 시 학교장에 징계 요청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폭언 시 중단
교육부 "권리 위축 없도록 균형 갖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물리적 제지가 허용됩니다.

과도하게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학생 생활지도 방식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시안은 내일(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 동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시 분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은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안에 따라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제지도 훈육에 포함됩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학생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또 교원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언'을 통해 학생에 대한 전문가 검사나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에 응하지 않는 학부모가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고시에는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교원은 근무시간,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다른 학생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부모 동의 하에 학생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학생,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도 보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 상담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유치원 규칙에 담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안에 대한 유의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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