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면 심사 받겠다”…‘백현동 의혹’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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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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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지지자와 반대 측 시민 수백 명이 모인 법원 삼거리 앞에 도착해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국가 폭력,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전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청사 앞에 도착해서도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사도 서면으로 갈음하냐'는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요약문을 공개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자신은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검찰 "개발이익 포기한 게 본질…'1원 한 푼 사익'과 배임은 관계 없어"
검찰은 이에 대해, "브로커로 하여금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의 참여를 배제시켜 공사가 정당히 확보할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개발 사업자에게 이익을 귀속되게 한 게 사안의 본질"이라며, "1원 한 푼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는 말은 배임의 법리와 관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는 도시계획 지침상 공영개발 대상이고 이 대표 본인도 성남시장 시절 해당 부지를 공영 개발 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인허가 특혜를 제공한 게 이 사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득한 게 있으면 사인의 경우 배임수재, 공무원은 뇌물이 되는 것"이라며, "오늘 기본적으로 배임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 다른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간 시행업자들이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민간업자가 이른바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이후,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청탁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을 비롯한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검찰은, 300쪽에 가까운 질문지를 준비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승인과 결재 등을 통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당사자를 상대로 입장을 들어볼 부분이 방대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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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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