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징역 7년 “너무 가볍다”…검찰, 항소
검찰이 지난 3월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지른 상습 방화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일반물건방화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일반자동차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가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북, 지난 16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 회복도 안됐는데, 1심 재판부가 7년형을 선고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술에 취해 상점과 소형 화물차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밤늦은 시간에 불이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중 70곳이 피해를 입는 등 12억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실형만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방화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매우 컸고, A씨의 경제 상황을 보면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는 데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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