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1심 징역 7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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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거액의 재산 피해를 낸 방화범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어제(16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만취 상태로 점포 여러 곳에 불을 질러 12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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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거액의 재산 피해를 낸 방화범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어제(16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생각하면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만취 상태로 점포 여러 곳에 불을 질러 12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여 차례 방화한 혐의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동안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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