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안 내면”… 제주 외국인 체납 10억 돌파
제주도, 10월까지 ‘특별 정리기간’
출국금지·비자연장 제한 등 초강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6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자는 3885명으로 체납액은 총 11억2500만원이다. 국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51.1%로 가장 많았고, 미국 5.3%, 베트남 2.5% 순이다.
체납세액 기준으로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28명이었다. 인원으로는 5.9%에 불과했지만, 세액 기준으로는 73.3%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 부족, 소재 파악 어려움, 출국의 자유로움 때문에 납부는 물론 징수도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외국인 체류지 등 거주지 실태조사와 재산 유무 조사, 유재산자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징수 과정에서 외국인 체납자 소유 재산 및 급여가 발견되면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외국인 전용보험금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또한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해 비자 연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번역한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해 출입국외국인청, 투자이민자 거주지역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배포해 홍보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체납세액 징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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