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에 부산 환경단체 "실망스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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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환경·시민단체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 청구를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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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환경·시민단체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 청구를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66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법원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보고자 한 노력과 정성에 찬물을 끼얹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폐기물 투기로부터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핵오염수 방류는 당연히 금지돼야 마땅하다"며 "이번 선고로 국가 간 협약임에도 국제적인 신의와 조약 의무를 저버리도록 사법부가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협약에 있어 국가가 아닌 도쿄전력과 같은 개인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전세계에서 가동하는 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에 방류를 규제할 방법도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주권을 허물어버렸으며 세계적인 정의에도 흠집을 내는 결과를 냈다"며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앞으로 시민단체는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소송 청구 원인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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