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껴안고 입맞춤…'강제추행 혐의' 임옥상 화백, 집행유예

박다영 기자 2023. 8. 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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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가로 꼽히는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화백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 화백은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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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임옥상 작가가 13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글로벌 에코캠퍼스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 'I LOVE ECO 작가전' 기자간담회에서 작품소개를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현대사를 통해 민중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어온 작가 8인(김정헌, 신학철, 임옥상, 민정기, 황재형, 이종구, 이철수, 심정수)과 김운성, 김서경 소녀상 조각가 부부, 김영준 나전칠기 장인이 에코캠퍼스 모금 취지에 동참해 출품했다. 전시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2019.8.13/뉴스1


1세대 민중미술가로 꼽히는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화백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화백은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 중 하나인 '광장에, 서'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역사 기록화로 평가받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본관 로비에 걸렸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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