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껴안고 입맞춤…'강제추행 혐의' 임옥상 화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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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가로 꼽히는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화백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 화백은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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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가로 꼽히는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화백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화백은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 중 하나인 '광장에, 서'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역사 기록화로 평가받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본관 로비에 걸렸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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