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만 다녀오면 돼” 배달 라이더 24명 낀 보험사기 일당 검거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49회 걸쳐 7200만원 상당 받아내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꾸며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49회에 걸쳐 7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다.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할 때 현장 출동자가 나오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허위사고를 신고한 뒤 신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아 빠르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은 올해 4월쯤 보험사기 일당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주범 A씨를 비롯한 25명이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과 49회의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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