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불법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징역형 집행유예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8. 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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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해 전쟁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권 사용을 제한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음 달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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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위해 우크라이나 불법 입국
이근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상의해 결정"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외교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해 전쟁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권 사용을 제한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음 달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그는 국제 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해 왔다.

이 전 대위는 공판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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