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상담 시범사업 시행

김정훈 기자 2023. 8. 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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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여성가족부가 미혼모·부(만 25세 이상)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 신청하면 상담사가 가정방문 상담으로 자녀 양육, 학업, 취업 지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 정부서비스(아동수당·부모급여 등)와도 연계해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자립을 돕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유·기저귀·내복·장난감 등 양육물품과 병원비를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개별상담으로 심리·정서 지원, 학업·취업 관련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부모교육,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자립심 강화, 미혼모·부 친자 검사비 지원, 정부 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와 정보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 부모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자립 의지, 자녀 양육 환경을 고려해 선정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로, 중위소득 72%(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48만 9000원) 이하 가구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경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전화(055-243-0233) 또는 네이버 카페(cafe.naver.com/gnmom79)로 신청하면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한 뒤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이 사업에 지난해 경남지역 청소년 한부모 41명, 미혼모·부 110명이 신청해 도움을 받았다.

윤동준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정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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