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이근 1심 유죄

윤승옥 2023. 8.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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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재판을 마친 뒤 "1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상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올해 1월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등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대위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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