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이 점검하고 서명하라" 금감원, 잇단 횡령 사고에 내부통제 초강수

박슬기 기자 2023. 8.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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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은행장이 직접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서명을 제출하라는 초강수를 뒀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이 주관해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장은 이달 말까지 자체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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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은행장이 직접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서명을 제출하라는 초강수를 뒀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와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통제 운영 실태에 대해 은행권의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이 주관해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장은 이달 말까지 자체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은행장은 점검 결과에 대해 확인서명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도 각별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 조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해 달라"라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 구석구석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하라" 주문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정책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관련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은 은행 차원의 관리 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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