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무대응은 위헌” 제주해녀 등 4만 명 헌법소원

안서연 2023. 8.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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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4만여 명의 시민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 해녀 김 모 씨 등 4만여 명이 정부의 공권력 불행사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정부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명단에는 해녀, 어민, 일반 시민뿐 아니라 '생태계 대표' 고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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