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교통사고 신고해 보험금 수천만 원 챙긴 배달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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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49차례에 걸쳐 7,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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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어제(1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49차례에 걸쳐 7,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되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모두 배달 대행업체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유선상으로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허위 사고를 신고한 뒤, 이전부터 오토바이에 나 있던 흠집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은 대부분 주범인 A 씨의 주도로 이뤄졌는데, A 씨가 사고를 꾸며낼 오토바이 배달원 2명을 구해 행동 요령을 지시했고 한 명이 당일 병원 치료를 받는 식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 사고 접수 1건당 수십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초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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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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