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지법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안돼"

김표향 2023. 8. 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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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부산 환경단체 회원 16명은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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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6월 20일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시도를 규탄하고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등 국내 5개 연안 시도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환경단체 회원 16명은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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