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기업에 세제혜택…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강해인 기자 2023. 8. 17. 10: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31일간 입법예고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이 신설된다. 또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된다. 

아울러 9억 미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3년 연장되고 출산 자녀 양육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방안 등 지방 기업과 서민들의 절세를 위한 '지방세입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될 법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방세입 관련 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내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으로 과밀억제권역 외로 복귀하는 기업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하기로 했다.

서민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연장된다.

행안부는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례를 3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과 함께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안도 신설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