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수업 방해하거나 난동 부리는 학생 휴대전화 압수, 물리적 제지 가능

홍다영 기자 2023. 8. 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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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학생이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면 교사는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학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다.

교사는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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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으로 분리
교사는 퇴근 후 상담 거부 가능
유치원 교권 침해도 막는다

교사는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학생이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면 교사는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학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이번 고시안을 통해 교사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업 방해 학생, 반성문 작성하고 교실 밖으로 분리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인 경우는 제외한다.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학생이 난동을 부려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할 권한도 주어진다. 교실 안이나 밖으로 분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다만 학생을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사는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학생이 정서·행동 장애 증상을 보여도 보호자가 상담·치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반성문 쓰기 등으로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이 생활 지도에 불응하고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는 교사의 생활 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교사는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칭찬하거나 상을 주는 등의 보상도 할 수 있다.

교사와 보호자는 학생 상담을 서로 요청할 수 있다. 상담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교원은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유치원서 교권 침해하면 출석 정지, 퇴학 가능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도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유치원 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 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유아에 대한 출석 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해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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