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퇴근 후 상담 거부·핸드폰 압수·학생 퇴실 조치 가능

신정은 2023. 8.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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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는 퇴근 후에 직무에 벗어난 학부모와의 상담을 거부 할 수 있다.

또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이를 압수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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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학생지도 고시안 9월 시행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교사는 퇴근 후에 직무에 벗어난 학부모와의 상담을 거부 할 수 있다.

또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이를 압수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따라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칭찬이나 상 등 보상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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