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사고 지어내 보험금 7000여만 원 챙긴 오토바이 배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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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오토바이 배달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용인시 일대에서 서로 짜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49차례에 걸쳐 7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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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박성훈 기자
있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오토바이 배달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행을 공모한 배달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용인시 일대에서 서로 짜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49차례에 걸쳐 7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전화 통화로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배달 대행업체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활용해 사고 내용을 지어내 보험 접수를 했다. 보험사에서 증거 사진을 요청하면 이전부터 오토바이에 나 있던 흠집 등을 촬영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보험사에서 돈을 뜯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할 때 현장 출동자가 나오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해 허위 사고를 신고한 뒤 병원 치료를 받아 빠르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수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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