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면제…지방세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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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 안정·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는 75% 감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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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 안정·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안이 담겼습니다.
출산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연장합니다.
또 소득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해주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제도’ 역시 3년 연장해 영세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춥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피해 유가족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 보상 대상자의 자동차 취득세 50%, 자동차세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는 75% 감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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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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