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크라 침공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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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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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기자 = 법원이 17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게 80시간 사회봉사 활동과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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