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도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교권 신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시행되면 교원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고 차별로 인식되던 칭찬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등 아동학대 신고 위험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됐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이를 무시할 경우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생이 교원이나 다른 학생, 교직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등 긴급한 경우 학생을 붙잡는 등의 물리적 제지도 허용했다. 학생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칭찬이나 상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원과 보호자의 상담은 일시나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교원의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상 20일 이상이던 행정예고 기간을 18일부터 28일까지로 열흘간 단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도록 분리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고시가 제정되면 정당한 생활지도여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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