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초단체 택시요금 인상안 속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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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4년 만에 인상이 결정된 택시요금의 구체적 변경안을 확정하고 있다.
옥천군은 택시업계 요금변경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9일 택시요금 적용기준 변경 시행안을 고시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1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 등의 택시요금 변경안을 확정했다.
택시요금 변경안은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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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4년 만에 인상이 결정된 택시요금의 구체적 변경안을 확정하고 있다.
옥천군은 택시업계 요금변경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9일 택시요금 적용기준 변경 시행안을 고시했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은 1㎞당 3천300원에서 900m당 4천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운임은 92m당 100원에서 81m당 100원, 시간운임은 23초당 100원에서 20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복합할증료는 60%를 적용한다.
심야 할증률은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는 20%,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다.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때는 20% 범위 내에서 할증을 적용받는다. 호출료도 기존과 같은 1천원이다.
적용대상은 법인‧개인택시 등 옥천군 영업용 택시 전부다. 군은 전 지역을 단일 통합지역으로 하고, 미터기 요금은 복합할증률을 적용한다. 돌아올 때는 복합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평군과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중부4군도 이와 같은 기본요금 21.2% 인상안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옥천군과 같지만, 거리운임의 경우 중부4군 모두 현행 137m 160원에서 127m 160원으로 변경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시간운임도 34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2초 줄었다.
중부4군 택시업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같은 운임체계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충북도가 결정한다. 각 기초지자체는 도가 결정한 기준 및 요율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복합할증과 사업구역 밖 할증을 조정할 수 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1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 등의 택시요금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 변경안은 기본거리 2㎞에서 1.8㎞, 거리운임 137m에서 127m. 시간운임 34초에서 32초 각각 단축이다. 이를 고려한 인상률은 18.76%다.
대형택시 기본요금도 4천300원에서 5천원으로 오른다. 소형과 경형택시는 동결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를 유지하고, 복합 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하기로 했다.
택시요금 변경안은 21일부터 시행된다. 도내 각 시·군은 택시요금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역종합=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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