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허위진술' 백경현 구리시장 항소…1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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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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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 시장 측은 "감염병 예방법상 적법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당시 백 시장의 역학조사를 맡은 사람은 서울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특전사 장교였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국민에게 거짓동선을 밝힌 사람에 대해 공분이 컸음에도 허위로 진술했다"며 백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도 백 시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시장 직 박탈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역학조사 단원으로 구성된 이상 자격이 유효하다.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분도 기록상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장 직을 박탈하는 건 가혹해 보인다. 이제라도 보인의 잘못을 사죄하고 남은 임기 동안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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