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 오염수 방류 금지,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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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 남재현)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들은 부산지법이 오염수 방류 금지를 선고하면 도쿄전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부산지법과 우리 대법원을 거쳐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일본 대법원으로 판결이 전달되고, 도교전력 측에 '간접 강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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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 남재현)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법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 금지를 판결해 대한민국 주권을 바로 세우고 해양생태계 보존 및 전 세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산지법이 오염수 방류 금지를 선고하면 도쿄전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부산지법과 우리 대법원을 거쳐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일본 대법원으로 판결이 전달되고, 도교전력 측에 ‘간접 강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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