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휴대전화 압수 가능

이세현 기자 2023. 8. 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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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사가 제지하거나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7일) 교육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와 교원의 구체적 생활지도 범위·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교원은 앞으로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물리적 제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실 내 다른 자리나 지정된 장소, 교실 밖 지정된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생활지도에 불응하면 교권침해 행위로 징계 요청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예약제를 도입하고 폭언·폭행 시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가 아닌 상담은 교원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에게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교원의 상담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 지침도 마련돼 해당 유아 퇴학이나 보호자 부모교육 조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는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고시를 바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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