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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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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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입니다.
앞서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부산지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은 이 재판에서 '런던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런던협약은 환경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바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협약입니다.
지난 1975년부터 발효됐고, 국내에서는 1994년 1월부터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양상태에 큰 문제를 주지 않을뿐더러 환경단체가 국내가 아닌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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