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주택취득세 최대 500만원 면제…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3. 8. 17.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출산 1년 전,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지역 기업과 지역 주민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출산 1년 전,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받게 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해주는 특례가 3년 연장된다.

특례가 적용된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은 △6000만 원 이하 0.1%→0.05% △6000만 원~1억5000만 원 0.15%→0.1% △1억5000만 원~3억 원 0.25%→0.2% △3억 원~4억500만 원 0.4%→0.35%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된다.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은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