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택시요금 4년 만에 인상…기본요금 3300→4000원

안성수 기자 2023. 8.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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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된다.

업계 경영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함이다.

군은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 지도와 함께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4년 동안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업계 경영과 근로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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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낮 12부터 적용…할증·호출료는 동결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된다. 업계 경영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함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오는 21일 낮 12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이 1㎞당 3300원에서 900m당 4000원으로 오른다. 거리 운임은 거리운임은 92m당 100원에서 8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23초당 100원에서 20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복합할증료는 60% 적용한다.

심야·사업구역 밖 할증률은 변동없다. 오후 10~11시, 오전 2~4시 사이에는 20%,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에는 40%로 현행과 동일하다. 호출료 역시 1000원으로 같다.

적용 대상은 옥천군 내 영업용 법인·개인택시다. 군 전 지역을 단일 통합지역으로 하고, 미터기 요금은 복합할증률을 적용한다. 단 귀로 시 복합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터기 조정이 21일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차내 비치된 요금조견표로 대신한다.

군은 충북도가 결정한 기준·요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복합할증, 사업구역 밖 할증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군은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 지도와 함께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4년 동안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업계 경영과 근로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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