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종이상자에 불…"00관심 끌고 싶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 동기는 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A씨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자신이 이용하는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이 감청하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껴 경찰의 관심을 끌고자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 동기는 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서구의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아 놓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78세대 66명이 거주하는 곳이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자신이 이용하는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이 감청하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껴 경찰의 관심을 끌고자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고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망상과 환각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떠나는 애플, 아이폰15는 '여기'서 만든다
- 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한다
- 분실된 카드 '부정 사용', 일부는 내 책임?
- 돼지신장 이식받은 50대 뇌사자...“32일째 생명유지 중”
- "나 카이스트 나왔는데" 진상 학부모, 학부는 지방 OO대...네티즌 '조롱'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