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근로자' 등록해 보조금 12억 타낸 8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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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이른바 '유령 근로자'를 등록한 뒤,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의 국가 보조금을 타 쓰던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2명과 세무사 1명, 가짜 근로자 82명을 입건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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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이른바 '유령 근로자'를 등록한 뒤,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의 국가 보조금을 타 쓰던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2명과 세무사 1명, 가짜 근로자 82명을 입건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월까지 노동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고용노동부와 국립연금공단을 속여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과 일자리 안정금,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근로자마다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고 퇴사한 것처럼 처리해서 실업급여까지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4년 동안 부정하게 타낸 돈은 12억 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고,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을 통보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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