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외국인 3명에 출국금지

강승남 기자 2023. 8. 17.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지방세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인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말까지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체납자는 3885명으로 총 체납액은 11억2500만원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납세액 징수에 단호히 대처하고, 반드시 납세하도록 외국인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3885명·11억2500만원 체납…체납자 절반 중국인
체납자료 법무부에 제공해 비자 연장 제한…10월까지 특별정리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지방세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인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말까지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 부족, 소재 파악 어려움, 출국의 자유로움 등으로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체납자는 3885명으로 총 체납액은 11억2500만원이다.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은 57개국이며, 체납자 수 기준으로 중국(51.1%), 미국(5.3%), 베트남(2.8%) 순으로 조사됐다.

체납세액 기준으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28명으로 인원 기준 5.9%, 세액 기준 73.3%를 차지하며, 10만원 이하 체납자는 2896명으로 인원 기준 74.5%, 세액 기준 4.9%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 정리기간에는 외국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류지 등 거주지 실태조사, 재산유무 조사, 유재산자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15명)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외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해 비자 연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납세액 징수에 단호히 대처하고, 반드시 납세하도록 외국인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