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동료 재소자 폭행한 40대 벌금 700만원

정성원 기자 2023. 8.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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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40대 재소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죽여버리겠다”며 나무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다.

또 A씨는 B씨의 도움 요청으로 비상벨을 누른 또 다른 동료 재소자 C(29)씨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던 B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남은 수형 기간,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면서 “다만 재판 중 또다시 사고를 친 만큼 다음에는 선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원주교도소에선 지난해 7월 함께 생활하던 60대 수형자를 나무 밥상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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