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동료 재소자 폭행한 40대 벌금 700만원
정성원 기자 2023. 8. 17. 10:20
말다툼을 하다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40대 재소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죽여버리겠다”며 나무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다.
또 A씨는 B씨의 도움 요청으로 비상벨을 누른 또 다른 동료 재소자 C(29)씨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던 B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남은 수형 기간,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면서 “다만 재판 중 또다시 사고를 친 만큼 다음에는 선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원주교도소에선 지난해 7월 함께 생활하던 60대 수형자를 나무 밥상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지원의 여기는 텔아비브] 안방이 강철 방공호… 아이언돔 뚫려도 ‘마마드’가 있다
- ‘헤즈볼라의 입’ 수석대변인, 폭격으로 사망
- 의사협회 비대위에 전공의 대표 박단 합류
- 朴정부 결정 이후 7년… 尹정부때 배치 완료
- 與 중진 3~4명 총리 후보 거론… ‘김여사 라인’ 수술할 듯
- 최전방 GP·GOP 하사 月480만원 받는다
- “실손 더 타게 해줄게” 환자·병원 잇는 브로커까지 등장
- 농업연구 생태계를 ‘혁신도전형’으로 바꿔라
- 미래농업의 청사진, ‘첨단기술 융합·민관 협업’으로 밝힌다
- [팔면봉]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 이후 국방장관 탄핵 꺼낸 野.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