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상보)

심재현 기자 2023. 8. 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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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불법 참여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에 대해 법원이 17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징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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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이근 전 해병대 대위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불법 참여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에 대해 법원이 17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징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부상으로 귀국한 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입국의 경우에도 체류 금지 도시임을 알고 출국한 뒤 SNS(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도주치상 혐의과 관련해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행금지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체류해 의용군으로 활동한 것이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항소 여부는)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도 있어서 법무팀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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