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구리시장 1심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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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백 시장은 재작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외부 행사 등에 참석했지만, 역학조사에선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동선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 시장의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지만, 시장 지위 박탈은 가혹하다며 지난 10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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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어제(16일) 백 시장 측이 낸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백 시장은 재작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외부 행사 등에 참석했지만, 역학조사에선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동선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 시장의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지만, 시장 지위 박탈은 가혹하다며 지난 10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백 시장 측은 1심 재판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진행한 역학 조사라 위법하고, 이동 경로를 허위로 진술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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