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이근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 참전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은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근은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으며, 부상을 입고 같은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근의 변호인은 이 혐의에 대해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근은 지난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식 다 팔아라” 돈냄새 귀신인 헤지펀드도 손절 중인 이 나라 - 매일경제
- “이걸요? 제가요? 왜요?” MZ 공무원 83%는 ‘그냥 직장인’으로 산다 - 매일경제
- "이걸요? 제가요? 왜요?"… 잼버리 지원 요청에 "강제동원" 반발 - 매일경제
- 넘쳐나는 노인 감당 안된다...일괄 지급 수당에 ‘백기’든 이 나라 - 매일경제
- 신용카드 분실했는데…남이 쓴 돈 내가 내야 한다? - 매일경제
- 밥 안먹는다고 CCTV 보자는 부모들…어린이집 교사들도 ‘민원 포비아’ - 매일경제
- “버팀목 대출받았는데 자산증가요?”…건보료 폭탄 대체 무슨 일 [김혜진의 알쓸경법] - 매일경
- 돼지신장 이식한 뇌사자, 생명 유지 32일째…역대 최장 기록 - 매일경제
- “잼버리에 강제동원” 국민에 대한 봉사를 ‘노예짓’이라는 공무원들 - 매일경제
- 김연경 측 “악의적 허위 사실 배포에 강경대응, 선처 없다” - MK스포츠